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문단 편집) === 병역 판정 기준 상향 === 겉보기에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판정을 내리는 주먹구구식 징병을 할게 아니라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드러나면 병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특채하여 정밀상담을 맡기고, 학교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부터 진료기록이 남아서 병역을 면제시킬 합당한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은 원천봉쇄된다. 문제는 병역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마구 징집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못맞춰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은지라 무턱대고 상향시키면 이번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병역 판정 기준이 하향되는 원인은 저조한 출산율에 있다. 징병제 특유의 최소한의 머릿수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출산율이 극악을 치닫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애인도 징병하게 된다. 그리고 병역판정기준 상향은 평시에만 의미가 있지, 전시에는 의미가 거의 없다. 전쟁이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인구수가 적은 나라에서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